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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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다...

줬다 뺏는다는 둥, 개악이라는 둥, 임금손실이 생길 거라는 둥

내가 보기에 이런 소리는 모두 자신들의 이기주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오는 여론전으로만 들릴 뿐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최저임금법이 수치상으로 누가 이익인지, 얼마나 손해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알 수 있다.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주장인지를...

최저임금법을 조금이라도 그 의의나 정신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이나 진보정의당이 하는 주장은 실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도 진보정의당이 개정안 반대의 근거 예시로 써먹는 2,400만원이나 2,500만원 임금 근로자와 같은 규정은 없다.

이 말인즉슨,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어느 근로자가 2,400만원인데 혹은 2,500만원인데라는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는 의미다.

예시를 들려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못받게 되었을 경우를 예시로 드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약 1년 전 기아차 노조는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단 한 글자를 고치는 규약개정을 통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아차 노조에서 배제하였다.

그때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처하였고, 현재 그 기아차 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또한 지금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가 과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위하여 소리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라 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대변하는 단체인냥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 몇자 적어본다.

 

진보정의당과 민주노총이 과연 최저임금의 의미나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법 그런 것 다 차치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최저임금은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을 만큼 지급 되는 아주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바로 이런 임금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 것이다.

진보정의당과 민주노총은 과연 이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도대체 진보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왜 진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근로자들을 위한 소리를 내지 않나...

2,400만원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근로자인가? 나는 모르겠다...

왜냐 지금도 한달 백만원도 안되는 임금으로 1칸짜리 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반대를 하려면 제대로 된 반대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진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어찌 자신들의 정부비판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 찾기에만 골몰하나...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회를 고민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나...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진 것이라면 감히 우리가 혹은 내가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노라 말을 해선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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