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군부도 언론사를 운영하였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10. 29. 17:4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806928&oid=032&aid=0002828220&ptype=052 - 네이버(경향신문)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국정원·기무사 개입···인터넷 매체도 직접 운영 http://www.huffingtonpost.kr/2017/10/29/story_n_18411706.html?utm_hp_ref=korea - huffpost korea "mb정부 군이 언론사를 세우고 연예인 동향 등을 보고한 문건이 추가 발견됐다." 언론 닷컴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에 이어, mb정부에서도 포인트 뉴스라는 언론사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빅엿을 먹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28. 13: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288249 - 스포츠서울 '조윤선-집행유예' 황병헌판사,포크레인기사엔 징역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3477 - 동아일보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투명인간…법조인끼리 봐주기 의심"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벌인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에서 판사가 조윤선 전장관을 무죄판결... 본 재판의 선고에 있어 해당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하여 국민이 심각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다. 장관..
자유한국당은 이제 완전한 극우정당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7. 21. 19:47
자유한국당은 이제 완전한 극우정당이다. 그 이유. 첫째,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선불복을 하는 것으로써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사실. 둘째, 혁신위원회의 위원들 중 1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 지지를 했거나, 탄핵 반대를 하였던 자, 또는 뉴라이트 학자들인 점. 셋째, 자유한국당의 막말, 보여주기식 쇼 정치, 보수언론를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국민과 정부 편가르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 넷째,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추경을 방해하고, 소방직, 사회복지, 집배원 등 특수직 공무원 증원을 막는 점...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인 이유는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다... 이제 앞으로..
언론이 국민을 통치하려 하고 있다.
Reform(개혁)/Press(언론)
2017. 7. 17. 09:27
언론이 국민을 통치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잠재우려 교황 방한도 활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151.html - 한겨레 국어사전은 언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 한 가지 더 붙이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지고 있다. '불러주는 데로 받아 쓰는 놈" 대한민국의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정하고,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는 언론주의(presscracy)다. 언론주의는 사실을 특정계층이나 언론 그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재가공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Governance of the press)..
피고인 수감번호 503은 건강진단서를 제출 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7. 11. 10:06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판사는 눈 뜨고 쳐다만 보는 일을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보여주고 있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피고인 박근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동네 좀도둑이 벌인 절도사건 재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통증으로 재판을 기피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 피고인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에 진짜 다쳤는지, 통증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어찌 믿겠는가. 중요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하여 재판 불출석을 하려면 판사에게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 하는 것이 정상이라 판단된다. 판사 또한 국민들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