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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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판사는 눈 뜨고 쳐다만 보는 일을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보여주고 있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피고인 박근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동네 좀도둑이 벌인 절도사건 재판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남을 재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통증으로 재판을 기피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또 있을까.

피고인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에 진짜 다쳤는지, 통증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어찌 믿겠는가.

중요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하여 재판 불출석을 하려면 판사에게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 하는 것이 정상이라 판단된다.

판사 또한 국민들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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