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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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문 28페이지의 시행시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분양권 전매 가능.
따라서 위와 조건을 갖춘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여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투자자가 자금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역으로 법 개정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분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핵심 - 재건축 조합의 분양권 전매는 별도규정의 적용을 받음.

법 개정 이후에 적용예정.

 

2.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일반분양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핵심 -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모두 재당첨 제한이 된다는 점.

세대원 전부가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
법 개정 이후에 적용예정.

 

3. 조정대상지역 내 분앙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별로 양도세 차등.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8월 4일 0시 기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의무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5.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가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관련 - 대출기준이 세대원에서 세대당 1건으로 변경.(투기과열지구 아님)
나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DTI, LTV - 무조건 40% 제한.
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TI, LTV 30% 제한.
예외적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50%까지 가능.
다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원칙적으로 세대당 통합 2건으로 제한.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규제대상이 전체적으로 수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수요 보호라면서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핵심 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인하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과 같은 부분은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건설사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고가전세가격이 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나타나는 것과, 전세금을 날리는 세대의 출현가능성을 동반하게 된다.

 

02.8.2부동산대책.pdf

원문이 필요하시면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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