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6. 12:59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신이 국민에게 먹인 엿...당신이나 쳐 드시라...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부회장...재판을 담당 했던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2심 재판부들이 문제다...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 우리나라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풀어줬으니 박근혜가 1심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도 모르고. 단 한치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다.. 1심 재판부가 아무리 제대로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이 밥을 쳐먹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란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막말..
법원행정처는 쓰레기장 그 자체가 아닌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 23. 17:09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일부 적폐판사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쓰레기장이 아니면 어디가 쓰레기장인가... 그것도 모자라 조사방해라는 쓰레기 짓을 하는 자들...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없다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개소리하는 쓰레기 보수언론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조사를 방해한 자, 협조를 요구한 자, 방관한 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명단 공개가 없이 어찌 적폐청산 하였다 할 것이며, 어찌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 할 것인가.... 관공서는 PC교체시 사용하던 PC는 하위직급으로 이관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법원 내의 모든 PC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법원내에서 블랙리스트 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청소부가..
구속영장 기각 쇼를 벌이는 법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4. 17:04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1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농단을 보고 있다... 이름하여 법치농단...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과한 중벌을... 국정농단에 공범자들에게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석방을.... 또 어떤 국정농단에 공범자에게는 집행유예 석방을... 국민들도 유죄임을 다 아는데 정작 법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한 공범자들을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왜...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아서? 판사는 그런 짓을 해도 교도소에 수감될 일이 없으니? 아니면 국정농단..
앞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파티가 벌어질 예정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 11:28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이영선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몇 가지 적어본다. 언론에 드러난 집행유예의 주된 이유로 "상관의 지시"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상관의 지시 프레임으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집행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2차 대전 때 나치전범들도 똑같은 논리인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장기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거나 극형에 처해졌다. 그때 독일 재판장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공직을 맡기 위하여는 공직을 수행할만한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