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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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지분구조의 비공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공개인가. 
금투협의 '2018년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의하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2018년 12월 말 기준 330.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된 것은 2004년에 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과 맞닿아 있다.
2004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은 재정경제부가 주도 했으며, 당시 주무장관은 이헌재 부총리였다.
그런데 2004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에는 아주 요상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오래된 일이기도 하거니와 자주 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인지라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 우선 2004년 개정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분을 몇 가지 간추려 보았다.
법 전체링크를 별도로 게시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다. *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0%84%EC%A0%91%ED%88%AC%EC%9E%90%EC%9E%90%EC%82%B0%EC%9A%B4%EC%9A%A9%EC%97%85%EB%B2%95&chrClsCd=&mode=20#J145:0

 

제5장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44조의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2.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1항제2호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해선 안되며 비공개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Nm=%EA%B0%84%EC%A0%91%ED%88%AC%EC%9E%90%EC%9E%90%EC%82%B0%EC%9A%B4%EC%9A%A9%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ancYd=20041203&chrClsCd=010202&urlMode=lsRvsDocInfoR&ancNo=18596#rvsBot

 

2004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요건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문·방송·잡지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사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한다.
(3) 새로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2004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왜 문제인가 간략히 설명하면...
(2)는 회사 구성원을 비공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사모투자 지분구조의 비공개 등 폐쇄적인 운용과 연결된다. 
(3)은 일반투자자가 투자를 못하도록 해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벌의 폐쇄적인 돈놀이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를 쓰레기 같은 개소리를  동원하여 법에다 박아놓고 있는 셈이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은 사모펀드 투자회사의 사원 모집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http://www.law.go.kr/LSW/lsRvsDocListP.do;jsessionid=--0LHwZoaZ4h0Jfk+rpakFq+.LSW4?lsId=009661&chrClsCd=010102

제5장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31조의 2 (사모투자전문회사 요건 등)
법 제14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사원의 가입을 권유받는 자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가입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출자지분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131조의 2 제1항을 제2호를 간략히 설명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을 구성함에 있어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선 안되며, 비공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럼 위와 같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오늘날 경제정의에 있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으니 어디에 누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
둘째, 사모펀드는 은밀한 거래를 주로 하는 만큼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주요 투자자이다.
셋째, 사모펀드는 끼리끼리 하다 보니 학연, 지연으로 많이 얽힐 수밖에 없다.
넷째, 사모펀드는 투자자와 투자비중 등의 공개 의무가 없어 로비 등에 태생적으로 취약하다.
다섯째, 사모펀드는 사인(私人)간 계약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여섯째,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은돈의 이동에도 이용된다.
일곱째,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회사의 무제한 차입에 의한 회사 인수는 회사 인수 후 회사 자산 빼먹기 등의 경제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여덟째, 사모펀드는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정책에 악용되어 역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링크
뉴스 하청공장 47회 - 파킹딜 (사모펀드 편법 투자기법)

https://www.youtube.com/watch?v=QuLAWt23aUM

 

미디어 오늘 - 사모펀드, 그 지독한 유혹의 덫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29213

 

사모펀드, 그 지독한 유혹의 덫 - 미디어오늘

▲ 이한진/ 본지 객원 논설위원 한때 우리사회는 각종 게이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만들었다.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이 ...

www.mediatoday.co.kr

한국경제 - 그들만의리그 사모펀드… 인맥으로 자금조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1060725918

 

그들만의리그 사모펀드…인맥으로자금조달

29조 시장…투자제한ㆍ공시의무 없어 로비에 취약 KTB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가 부산저축은

www.hankyung.com

사모펀드 제도의 폐쇄적인 실태를 접하고 보니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정의가 무엇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검은돈과 한패가 되어 사모펀드의 폐쇄성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위와 기재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전면 개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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