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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사들 '의료자문' 그 추악한 공생관계...
보험사와 의사가 자문계약을 맺는다.
그 의사는 앞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뒤에서는 환자를 울리는 의료자문을 보험사에게 제공한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취지가 오랜기간 동안 '거절을 위한 거절'로 변질되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가 건넨 서류만으로 써주는 게 의료자문 소견"이다.
의사는 자문료 수입을 챙기고, 보험사는 이를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사실상 떼어 먹는 것이다.
문제인 캐어를 반대하는 의사와 보험사는 이렇게 공생관계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공생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재벌, 기득권층과 상류층이 저지르는 범죄에는 한 없이 관대한 검사와 판사 때문이다.
보험사·의사들 '자문료' 공생관계…"매년 수억 버는 교수도"
https://www.yna.co.kr/view/AKR20171223055000002
"보험금 지급거절 분쟁 증가... 의료자문 도마"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40
"의료자문, '보험금 거절용'" 지적에…금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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