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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지연은 사실상 박근헤 정권 기무사의 친위쿠데타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6월 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병언 검거작전 보고를 올렸다”며 “청와대 고위 직위자가 기무사의 감청장비 투입에 대해 ‘기무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기무사를 독려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진도와 안산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진도 현장에 파견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정치 성향(강성·중도)과 가족관계, 텔레비전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오로지 박근혜를 위하여 기무사는 세월호의 인양계획을 백지화했다.
세월호 정국의 조기 전환이라는 목적하에 군이 부대를 동원하였고,
불법감청을 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이것이 친위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옳은가.
또한 이를 사전에 인지 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친위 쿠데타의 공범으로써 처벌해야 마땅하다.
박근혜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지휘했거나, 동참했던 군 지휘관들이 지금도 군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이번 사건은 군이 언제든지 국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집단임을 드러낸 충격적 친위 쿠데타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짓들을 국민을 상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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