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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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속된 표현으로 국민이 주이며, 대통령이 종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가져가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해석 이전에 다음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자.

그렇다면 B는 심부름을 하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A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또한 관련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A에게 제공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물의 비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중 기록을 스스로 비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선출 권력인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위헌이다.

또한 이러한 비밀지정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성실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는 대통령 기록물을 외교관련 등의 이유로 비밀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심의,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독립기관을 별도로 두어 대통령이 스스로 기록물을 비밀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유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훼손, 수정, 삭제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지금이라도 마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완전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없는 나라가 될 우려가 크다.

 

 

 

추가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기록물 지정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5조 (이관 시기)

⑥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위 조항을 갖고 기록물 지정 권한에 대한 해석을 유추해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권한대행 자신의 임기 중의 기록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권한남용 행위이다.

탄핵 등의 경우 대통령 본인이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기록물 지정 방법이나 지정행위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권한대행이 다른 대통령의 기록물을 지정을 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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