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1daa9e4b027da00d4c610?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
사기, 돌려막기, 연체율 100%. 지금 P2P 대출업계는 난리다
'동양증권 사태'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 가능성 혹은 부도상태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라면 기준이랍시고 훌륭한 답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2p의 경우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
바로 대출금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지가 그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p2p 연체율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진 상태다.
p2p 연체율 수십 퍼센트는 그 자체로 이미 상환 불가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 봐야 한다.
담보 없는 p2p 대출금의 연체율 50%는 그 자체로 사기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금융감독 기관의 p2p 대출중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감독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응형
'Economy > GeneralEconomy(일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이유. (2) | 2018.10.08 |
---|---|
보수정부 9년, 친기업정부의 노동성과 - 대기업들은 해고를 늘렸다. (0) | 2018.10.07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18.07.19 |
한국GM 적자의 진실 (0) | 2018.02.16 |
'증권시장 공매도'는 국가기관의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금융사기 제도다.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