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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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후보자 깨기가 진행 중인 것이라면...
이런 지방선거 전략은 갑자기 나왔다기 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광역 후보자 깨기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첫째, 내부자를 이용한 폭로.
발각되었을 경우 꼬리 자르기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둘째, 쿠션 공격을 이용한 후보자에 피해 입히기.
선거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 추가 공격을 이용한 타깃에 대한 피해 가중시키기.
당사자의 해명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광역 후보자를 타깃으로 한 공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방식의 후보자 깨기는 동시에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실제 전략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쓸 가치가 있는 선거전략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광역후보자 깨기 행위는 발각되지 않더라도, 동원된 내용들이 허위사실인 경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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