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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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임 국민청원

참여인원 : [ 12,920명 ]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상로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임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 3월 11일 뉴스공장. 
국민청원 내용 요약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에 관한 관련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2항  
“위원회는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로 방송통신 심의위원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은 이번 사안은 자신이 유출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면서도,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로 위원 해임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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