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출처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09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hwp청년 우대형 청약통장.pdf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구 분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가능 |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 |
혜 택 | 금리 | 연 최대 1.8% |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
비과세 |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 좌동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구분 | 가입조건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
구분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상 | 10년 초과 시부터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1.0% | 1.5% | 1.8% | 1.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5% | 3.0% | 3.3% | 1.8% |
'General-Issues(일반이슈) > Hot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0) | 2018.08.08 |
---|---|
드루킹, 아내 성폭행 혐의 첫 재판…" (0) | 2018.08.06 |
주거복지 통합진단 (마이홈) (0) | 2018.08.06 |
2020년까지 군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1) | 2018.07.27 |
국방개혁 2.0 발표. (0) | 2018.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