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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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악용한 여론조작 시도사례.  매일경제

트럼프 당선 에측한 빅데이터…文 30~40%, 洪·安 21%, 劉 12% 

5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발표가 불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사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대안"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집어넣어 파렴치한 여론조작의 냄새를 풍기고 있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아주 웃기는 것은 매일경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발표를 3일 이후에도 가능한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던 언론사라는 사실. 
또한 선관위는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결과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줌으로써 오히려 언론의 깜깜이 여론조작을 부추긴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다음은 여론조사란 용어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관련 기사다.  
빅데이터분석 대선일까지 공개가능, 막판 대선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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