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위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3. 17:31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휘 2019년 9월 6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장 안, 밖에서 조국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언론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유착은 법원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법원이 완전하게 언론, 검찰, 자한당의 유착과 무관하다면, 국민들은 법원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70군데 압수수색영장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단 한건도 기각이 되지 않고 전부 발부할 수 있었는가.... 9월 6일 조국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청문의원들의 발언과 행태는 절대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국회의 헌법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