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11. 27. 17:40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451&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세부사항 : 첨부 한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사항. 첫째, 12월 3일 부터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 시행할 에정.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2.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대상 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