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비밀지정 관련규정은 위헌이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5. 21. 19:57
헌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속된 표현으로 국민이 주이며, 대통령이 종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가져가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해석 이전에 다음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자. 그렇다면 B는 심부름을 하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A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또한 관련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은폐함이 없이 A에게 제공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물의 비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7조(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