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피의자 전환에는 유효한 증거가 없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5. 19:16
2018년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전환의 이유를 드루킹과 함께 산채 공동생활을 하던 3명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 중 일부 발췌본 우리는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증언이 재판에서 증거로써 채택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고민의 과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악의를 갖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아무런 입증의 절차 없이 증거로써 채택이 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에 대한 입증의 미비로 인하여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