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을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쓰레기 같은 의원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4. 00:02
의원직을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쓰레기 같은 의원들. 제척(除斥)에는 법원구성원의 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한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파산법 247조·제248조·제249조) 등이 있다. 관련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애에 제척사유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 법원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구성원 외의 자가 제척사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