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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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https://news.v.daum.net/v/20180902142650374 

내년부터 지급대상·지급액 늘어난 근로장려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개인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국세청 홈덱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뉴스본문 일부-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방식이 연 1회에서 2회로 바뀌면서 내년 한해만 일시적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내년부터 2배가량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3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중위소득의 65%)이었고, 가구주의 연령 제한(30세 이상)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소득 2000만원(중위소득의 100%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100만원(중위소득의 50%)에서 3000만원(65%),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50%)에서 3600만원(65%)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 출처 : 국민일보

근로장려금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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