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흡연의 위험을 알려 궁극적으로 흡연욕구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담배에 표기되는 경고문구는 혐오감을 줄수록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배가될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법은 오히려 위와 같은 효과를 억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된 제9조의 2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알 수 없다...혹~시 미래의 흡연 고객들을 위한 배려? 그렇진 않겠지만 배려 두번만 하면 사람 죽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