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파티가 벌어질 예정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 11:28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이영선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몇 가지 적어본다. 언론에 드러난 집행유예의 주된 이유로 "상관의 지시"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상관의 지시 프레임으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집행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2차 대전 때 나치전범들도 똑같은 논리인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장기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거나 극형에 처해졌다. 그때 독일 재판장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공직을 맡기 위하여는 공직을 수행할만한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