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시 기존 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기회를 보장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 8. 23:06
노인연령 상향시 기존 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기회를 보장해야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슬그머니 상향시키려는 분위기가 보인다. 노인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러한 노인연령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기존에 이미 정해진 계단식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의 상향 이외에, 노인연령 기준이 상향됨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기회가 사전에 부여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 노인연령 기준과 노후대비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61 세부 터인 가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203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