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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판사들...  
이들의 계속되는 사법농단 처벌을 방해하는 영장기각 레이스...  
적어도 이들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는 헌법정신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테러에 대한 처벌보다도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자의 사생활이 더 우선인 모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테러로써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또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동급이다. 
또한 이를 대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100년 전 벌어졌던 이완용 일파의 매국행위와 동급이라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관들 전부 당연 탄핵 대상이다. 
왜 그런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대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해서 직위해제되었다면 당시 대법관들 또한 당연 사퇴를 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 판사들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양승태 관련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양승태에 대한 사법처벌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계속되는 양승태 관련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현재 영장전담 판사들 역시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양승태와 다를 바 없을 것임을 느끼게 된다. 

삼성만 들어가면 무조건 영장기각, 양승태만 들어가면 무조건 영장기각, 70억 뇌물을 제공해도 집행유예... 
이런 판사들이 과연 어떤 자격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법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 사법부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특별재판부 안건 의결을 안하고 있는 국회... 
차기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낙선시켜야... 

[관련 글]

양승태 사법부 - 조선일보 기사거래의 추악한 민낯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언론사에 돈을 뿌리고 여론조작을 했다.

"삼성이 육성한 보수단체" 검찰수사 진행은 되고 있나...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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