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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외압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간부들 통제도 못해 휘둘리느냐” 

[기사 전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좋게 표현해서 수사외압이지 엄밀히 말하면 인재참사를 해상사고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은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수사외압에 청와대의 관여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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