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 48조의 취지를 왜곡하는 언론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25. 07:22
국회법 제 48조를 왜곡하는 언론들 공수처 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법 제48조의 해석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조항이 뜨거운 이슈였던 것이 아니다. 보수언론들이 사개특위 위원의 개선을 어떻게하든지 위법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여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이다.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의 개선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