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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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 48조를 왜곡하는 언론들

 

공수처 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법 제48조의 해석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조항이 뜨거운 이슈였던 것이 아니다. 보수언론들이 사개특위 위원의 개선을 어떻게하든지 위법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여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이다.
 
국회법 제 48조 6항과 7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의 개선 부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 제 48조  6항과 7항의 해석에는 법의 해석에 사용되는 여러 원칙들 중 두 가지 원칙을 유추, 확장적 용해 보았다.
이 원칙들의 적용 보다 우선하여 짚을 부분이 있다.
이는 7항의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다.
상임위에서 당론을 대리해야 하는 위원의 활동이 당론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규정으로서 이 조항에 특별위원회 규정이 명문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이 법 48조 7항의 제정 취지를 볼 때 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7항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의원회의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아래의 원칙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48조 6항)
동 법 제 48조의 6항에서의 위원의 개선은 일반적인 모든 경우의 위원의 개선에 해당 된다.
그러나 7항에서의 위원의 개선은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특정하고 있어, 이는 넓게 해석할 경우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항의 경우 일반 법과 특별 법의 충돌시 적용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동일 법률 및 동일 법 조문 내의 일반적인 경우의 6항과 특별한 경우인 7항의 해석에 유추, 확장 적용할 경우 특별한 경우의 규정인 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신법 우선의 원칙 (48조 7항)
동 법 제 48조의 6항과 7항을 비교할 경우 7항이 2018년.4.17일에 전문개정을 하였다.
따라서 7항의 경우 구법과 신법의 충돌시 적용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동일 법률 및 동일 법 조문 내의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 간 법 해석에 있어 유추, 확장 적용하여 6항과 7항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7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7항의 확장해석 (기 선임 된 위원의 사보임)
7항의 경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만 하고 있지, 이미 선임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48조 7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선임이 된 위원이 위원회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항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위와 같은 법 해석과 관련한 여러 원칙들을 동 법 제 48 6항, 7항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경우 특별의원회 위원이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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