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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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었다. 물론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어떤 제도이든지 그것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담당기관의 준법의지와 담당자의 도덕성에  비례했던 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검찰이 나눠간 리니언시는 검찰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그만큼 검찰이 이 제도를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를 재벌 봐주기에 사용할 것인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 설치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리바게닝 의 정의 : (위키백과)

 플리 바겐(영어: plea bargain, plea agreement, plea deal, copping a plea, plea in mitigation)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리니언시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전속고발권의 정의: (공정위 제공)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공정거래법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집행하는 합의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제도이다. 


아래는 법무부와 공정위간의 전속고발권 관련 합의에 대한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7776   -   이데일리.

[일문일답] 법무부 "리니언시 도입, 플리바게닝과 다르다"


이데일리 뉴스 인용 ]

-개편으로 검찰이 플리바게닝 도입되는 걸로 보면 되나? 이번 합의안을 (국회 입법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원포인트로 빨리 추진할 계획 없나?

△구승모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하 법무부)=리니언시와 플리바게닝 두 제도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된다. 담합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돼 기존 공정위에서 운영되던 리니언시를 검찰이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플리바게닝과는 다르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하 공정위)=오늘 아침에도 당정협의를 했다. 이번에 법무부와 합의된 내용들은 입법화될 사안이고 시행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할 사안이다. 입법할 사안에 대해선 정부 입법안에 넣어서 일단 추진을 할 계획이다. 원포인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중요하거나 큰 사건은 검찰이 맡기도 했다. 사건 중요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그걸 실무협의체가 판단하는 거라면 어떻게 구성되나. 리니언시상 형벌감면 내용은 구체적 무엇인가?

△공정위=합의문에 보면 상설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엔 공정위가 1차적으로 단독 조사하는 체계에서, 검찰도 조사하는 것으로 바뀐다. 무엇보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고 큰 과제로 삼는다. 기존에도 검찰과 공정위 간에 협의회를 운영에 왔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을 넘어 법집행 체제에 변화가 생기니까 공정위와 검찰 간 상시적 협의채널을 가동할 것이다. 경성담합 사건이 은밀하고 지능화되다 보니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강제수사권이 필요한 사안도 있어서 실무협의체 통해 대처할 예정이다.

△법무부=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필요적 감면을 하고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선 형에 대한 임의적 감면을 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형벌면제에 어떤 것을 고려하나?

△공정위=추가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현행 리니언시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면책 1순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는 50% 감경하게 돼 있다. (형벌면제도) 그것에 맞춘 것이다. 1순위는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2순위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임의적 감경한다고 했을 때 규정상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시장이 볼 때는 불확실성을 지적될 수 있다. 합의문에 적시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할 때 검찰 측에서 감경규정을 따로 만들어 시장에 따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 부분은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부분 여전히 있다. 그 부분 대해 현행과 달라질 것이 없다. 전속고발제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 기때문에 공정위 고발이 지금처럼 운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선 이번 개편을 검찰 공정위 밥그릇싸움이라고 하지만 시장경제, 후생증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거 같다. 아시다시피 이번 합의 배경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미흡하다는 국민 인식 있었다. 최근에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를 이 같은 유착 해소 노력으로 보고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보면 지난 5년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것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 불기소 처분된 사건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의 화약 담합 사건 경우에 공정위가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개인과 법인을 고발했는데 단순한 벌금형 끝났다. 

이번 합의 배경에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제재가 바탕이 돼 있는데, 검찰도 그에 못지않고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

△법무부=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은 행정조사가 우선하다 보니 사법적인 검찰 수사가 사후에 들어가다보면 증거가 다 산일된 경우가 없잖아 있었다. 이번 합의를 할 때 법무부와 검찰에서 고려한 점은 신속하게 공정위 자진신고 자료를 공유해서 증거가 산일되기 전에 혐의를 확정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 

-검찰이 기업 수사할 때 별건수사가 문제가 된다. 기업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법무부=문제가 있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번져나가는 것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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