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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군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일반사병 복무기간 단축표
1.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2.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3. 공군
[기사일부]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주마다 하루씩 단축된다. 3년 후,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18개월 복무한다.
이에 따라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복무 중인 병사 중 군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다. 오는 10월 2일 전역 예정이었던 이들은 하루 전인 10월 1일에 전역할 수 있다.
병사의 봉급도 오른다. 올해 병장 기준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2년까지 67만 6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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