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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31일 출시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출처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09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hwp청년 우대형 청약통장.pdf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31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3천만 원 이하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 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가능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금리

연 최대 1.8%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좌동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구분

가입조건

가입

대상

나이

19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가능 기간

20187312021123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1.0%

1.5%

1.8%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5%

3.0%

3.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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