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반응형

이제부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좋겠다...

주거지만 일정하면 무조건 풀어 줄 것 같으니....

피고인이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혹은 단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풀어주는 마당에 경범죄를 지은 국민들이야 백 퍼센트 석방 아니겠는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지금 신광렬 판사의 결정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짓밟는 행위 딱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어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어차피 판사가 풀어줄 것인데...

대법원장은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지 국민 앞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할 것...

판사가 하는 일이니 무조건 믿어라? 개소리..

판사가 한 결정이니 무조건 받아 들여라? 개소리...그런 사고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 판사들이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버젓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인데 판사들의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라는 것은 진정 개소리다.

반응형
profile

人生知己의 세상만사

@人生知己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