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셀프검열에는 분노하면서 사업주의 노동자 특수건강 셀프진단에는 관대한 이상한 나라...
Reform(개혁)/Social(사회)
2018. 11. 27. 06:18
음란물 셀프검열에는 분노하면서 사업주의 노동자 특수건강 셀프진단에는 관대한 이상한 나라...최근 음란물 카르텔과 셀프검열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노를 표시해야 하는지도 우리 사회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왜 특수건강진단이 셀프진단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