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위헌 집합체이다.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20. 16:26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위헌 집합체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또한 제 11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 균등과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각종 법률로써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한 마디로 형편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대표적 예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