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3. 14. 23:21
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렇다 공무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요즘 검찰과 황교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