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국민건강증진법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1. 29. 20:5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2&efYd=20170603#0000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흡연의 위험을 알려 궁극적으로 흡연욕구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