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공매도'는 국가기관의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금융사기 제도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2. 8. 23:46
'증권시장 공매도'는 국가기관의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금융사기 제도다.외국인과 증권, 금융회사등 거대금융을 움직이는 기관투자자들의 대차거래와 관련된 법률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사기를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실상 방조, 조장하고 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다....왜 어떤 이유로 mb 정부는 이 제도를 허용했을까...금융사기 전문가 mb...금융사기 전문가와 허가 받은 증권사기 제도인 공매도의 연결...우연의 일치일까.... 공매도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80조 - 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 공매도의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 공매도 호가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