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6. 10. 01:33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누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피추천자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그들은 매번 비밀리에 총장 후보자들을 간택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검찰청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