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5. 16. 14:47
제목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다. 검찰은 국회의 정상직인 입법활동에 관여할 어떤 근거나 권리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입법활동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상태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문일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란 단어가 나올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들먹일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 검찰은 과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