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해야
Life/Health(건강)
2018. 1. 29. 14:46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해야 국토교통부는 건축시 쓰이는 가연성 단열재의 신규사용을 면적에 상관 없이 건축법 시행령으로 금지해야. 입법기관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믿을 수 없으니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건물이건 소형건물이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 없이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건물의 스프링 쿨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천만채 이상의 건물에 가연성 단열재가 쓰여진 상태이다. 이는 밀양 화재사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