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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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한 성범죄 전과자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 
일부이겠지만 소위 사회 지도층들이라는 자들이 "법에 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하건 괜찮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법을 제일 많이 악용하는 법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이 이런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큰 문제다. 
 
제1 야당(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 2017년 7월 17일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철역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여성의 신체 촬영하다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 그는 잘 나가는 현직 판사였다. 
 
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제1 야당의 국회의원의 소속정당과 이름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나무위키에 그 판사의 이름은 홍성균으로 등재되어 있다. 
https://namu.wiki/w/%ED%99%8D%EC%84%B1%EA%B7%A0 - 나무위키(누군가의 압력을 받았는지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  
 
그랬던 그 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그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곳은 대한변협이다. 
평생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변론을 담당할 변호사가 성범죄 이력이 있고, 벌금형이라는 엄연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 
이런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판사 출신의 이런 경력(?)의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런 케이스의 인물도 있다. 
2014년 제주의 대로변 인도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당시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지검장.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면직처분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교안 장관이었다. 
김수창의 사표를 황교안이 수리한 것은 한 마디로 김수창 검사장을 구제해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었다. 
현재 김수창 전 검사장 역시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정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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