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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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1daa9e4b027da00d4c610?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

사기, 돌려막기, 연체율 100%. 지금 P2P 대출업계는 난리다

'동양증권 사태'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 가능성 혹은 부도상태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라면 기준이랍시고 훌륭한 답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2p의 경우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

바로 대출금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지가 그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p2p 연체율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진 상태다.

p2p 연체율 수십 퍼센트는 그 자체로 이미 상환 불가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 봐야 한다.

담보 없는 p2p 대출금의 연체율 50%는 그 자체로 사기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금융감독 기관의 p2p 대출중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감독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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