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반응형

노인연령 상향시 기존 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기회를 보장해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슬그머니 상향시키려는 분위기가 보인다.  
노인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러한 노인연령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기존에 이미 정해진 계단식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의 상향 이외에, 노인연령 기준이 상향됨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기회가 사전에 부여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 노인연령 기준과 노후대비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61 세부 터인 가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2033년 기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노인연령 기준상향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묻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 노인연령 기준상향을 반대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국민연금 탈퇴기회를 제공하고 기납부 금 일시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위반, 계약위반을 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단 생각이다, 
한발 더 나가면 강제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 챙긴 국가가 약속이행이 어려워지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간에 체결된 일종의 강제적 계약이다. 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연금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받아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는 사실을 국가는 잊지 않아야. 
그러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시 그에 걸맞은 탈퇴기회 또한 계약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법을 만들어 국민의 돈을 끌어모아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사용한 그들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망각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반응형
profile

人生知己의 세상만사

@人生知己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