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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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이영선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몇 가지 적어본다.

언론에 드러난 집행유예의 주된 이유로 "상관의 지시"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상관의 지시 프레임으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집행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2차 대전 때 나치전범들도 똑같은 논리인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장기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거나 극형에 처해졌다.

그때 독일 재판장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공직을 맡기 위하여는 공직을 수행할만한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그러한 자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자질이 없음에도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해악을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https://youtu.be/TZt8UPUO-wo  - 뉴스공장 (21분대 참조)

 

이영선 전 행정관의 집행유에 판결에 대하여 나는 법원에 한 가지 묻고 싶다.

"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에도 상관의 지시였다라고 주장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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