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6. 2. 17:38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실. 법의 사각지대를 비웃는 의사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실상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유령수술을 시킨 의사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개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된 지 단 하루 만에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의 발의 철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최고, 최우선의 의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꿀 때에는 그 만한 변명들이 다들 있겠으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