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8. 4. 20. 00:11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