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12. 00:25
사법부와 선관위의 동일체...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밉보인 후보자는 과연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특정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다. 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바로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비리는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