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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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공매도'는 국가기관의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금융사기 제도다.

외국인과 증권, 금융회사등 거대금융을 움직이는 기관투자자들의 대차거래와 관련된 법률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사기를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실상 방조, 조장하고 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왜 어떤 이유로 mb 정부는 이 제도를 허용했을까...

금융사기 전문가 mb...

금융사기 전문가와 허가 받은 증권사기 제도인 공매도의 연결...

우연의 일치일까....


공매도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80조 - 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 공매도의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 공매도 호가의 제한

이어지는 공매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 개진... 

계속 무시하는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공매도 폐지를 안 했던 입법기관과 정부.... 

사실 공매도가 아니어도 주식시장은 개미들에게 영원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것이 공매도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증권거래소는 사실상 준정부기관이나 다름 없다... (2019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됨.)

이는 정부가 관리,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매도 관련 규정은 법, 시행령, 규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미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폐지는 정부와 입법기관의 결단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반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가... 

그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각종 관련 규정부터 사실상 제도 이용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리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공매도의 대표적 방법으로 (신용)대주 거래와 대차거래(무차입,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 담보비율, 대여 한도수량, 수수료, 만기일 등 대부분의 면에서 대차거래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개인들은 수익률 게임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똑같은 돈을 놓고 하는 게임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 보다 더 많은 패 또는 확실히 유리한 패를 갖고 게임에 참여한다면 이는 우리를 불공정 게임 또는 사기 게임이라고 한다. 


나는 묻고 싶다...

21세기에 진정 정부와 국회가 방법을 몰라서 개인들에게만 대차거래가 아닌 신용대주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인가... 물론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공매도 관련 공시 신설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백억, 수천억의 판돈이 걸린 주식판에서 위반해봐야 금전적으로는 겨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한다.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기준으로 보면 외인이나, 기관은 개미들 보다 확실히 많은 패를 갖고 있다. 

대부분이 기관과 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물, 옵션 거래 그리고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이것만으로도 개미들은 이미 외인, 기관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장에서 뛰고 있는 셈이다. 

어디 이것뿐인가... 

외인과, 기관은 기업들로부터 전해지는 정보 또한 개미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 

정보와 시간은 곧 돈이다... 짬짬이 있는 자들에 기울어진 입법기관과 정부는 모르는 모양이다.


의도적인 경우만 사기가 되는 것인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범죄로 처벌 받는 것과 같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악질적인 무차입, 차입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입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국가기관들에게 미필적 고의 혐의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기관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백번 양보해서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여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행태를 입법부 및 정부기관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여, 쓰레기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법기관과 정부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매도를 조속히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금융사기 제도나 다름 없는 공매도가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는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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